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일 소비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협동조합법제정을 비롯한 금융 세제지원방안을 마련, 경제기획원에 정식
건의했다.
소보원은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협동조합활동이 생활물자및
저공해식품등의 공급사업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일반소비자들의
인식부족과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며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고있는 소비자협동조합법 또한 제정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으로 정착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보원은 우선 소비자협동조합법을 제정, 소협활동및 법적지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금융사업을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소협운용원칙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이용금지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 <>일정한도내에서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및 이용고에 따른
배당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협의 자금부족에 따른 활동위축을 막기위해 금융지원책을
법조문에 명문화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일본과 같이 소비자협동조합
자금의 대부자금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법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