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남부지청은 20일 기초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들의 신원조회
결과, 강서구 화곡5동에 출마한 이명호씨(34.회사원.전과18범)등 2명이
피선거권이 없음을 밝혀내고 이들의 명단을 해당 선관위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씨등이 형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측은 이씨등에게 소명기회를 주어 후보등록을 스스로
철회하게 하거나 심사를 거쳐 후보자격 박탈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