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최근 일부 증권사의 자체 감사활동이 매우 소홀해지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전증권사에 대해 자체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감사활동에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불시에 특별검사를
실시하는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시가 장기적인 침체국면을 보임에 따라
일부 증권사가 영업실적제고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체 감사요원에게도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이나 채권관리기금(BMF) 유치목표를 할당하거나
감사요원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는등 증권사의 자체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25개 증권사에 대해 공문을 발송, 감사요원에게
감사활동이외의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촉구하고 특히 한진,태평양,유화,
신영,대유,대한,건설등 확보된 전담 감사요원이 감독원의 기준에 미달하는
7개증권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부족인원을 충원하도록 시달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증권사에 일임된 46개 항목에 대한
자체감 사를 충실히 운용하도록 지시하고 이같은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증권사는 특별 검사대상으로 선정, 회사의 자체감사를 부인하고 강력한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