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12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C역내국가간 무관세상품 통관 한도액을 현행보다 50% 인상키로 최종
합의 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1일부터 EC여내 국가간 무관세 상품통관 한도액은
종전의 3백90ECU(5백7달러)에서 6백ECU(7백80달러)로 인상된다.
그러나 EC재무장관들은 주류 담배 커피등의 무관세 통관수량도 50% 인상
하자는 네덜란드 제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EC국가중 비교적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벨기에는 자국
국민들의 인접국가 무관세상품에 대한 사재기현상을 우려,오랫동안
EC국가간 무관세한도액 인상에 대해 반대를 표명해 왔었다.
외교소식통들은 또 EC재무장관들이 특정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 정책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였다고 전했다.
EC의 이같은 조치는 93년 1월의 공식적인 EC단일시장 창설에 대비,
EC12개회원국들간에 제반규정및 제도 단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