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우수디자인이나 우수포장상품으로 등록된 상품의
품질 수준여부에 대한 시험과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됐 을 때는 경고, 표지사용정지, 우수상품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18일 입법예고한 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등록된 우수디장인상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 학교
등에 대해 우선구 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개정안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안에 전문인력 교육양성과정을
설치하고 관련전문회사의 등록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