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신성택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인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씨(44)와 김씨에
대한 접견을 불허당한 민중당정책 위원장 장기표씨(46)등 2명이 이영화
홍성교도소장등을 상대로 낸 접견허가 거부 처 분 효력정지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김씨등은 지난7일 "5일 홍성교도소로 김씨를 찾아간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씨의 면회가 거절되는등 김씨가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
홍성교도소등에 수감돼 있는 동안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9차례나 접견이
불허됐다"며 효력정지신청을 냈었다.
김씨등은 이와 함께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헌법소원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각각 제출했으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