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계열의 삼성생명과 안국화재해상보험이 국내 증시사상
최대규모인 수백억원대의 주가조작을 한 혐의가 적발돼 대우.
동양. 신흥증권 등 관련 증권사와 함께 증권감독원의 특별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증권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장부상으로 주식
투자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난 89년 12월초 보유중이던 삼성전자, 삼성
물산, 삼성종합건설 등 계열 상장사의 주식을 통정매매의 수법을 통해
역시 같은 계열사인 안국화재에게 매각했다가 90년 1월초 다시 사들이면서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생명은 89년 12월12일의 증시부양조치로 주가가 크게 오르자 이들
계열사의 주식을 팔아 주식매매이익을 장부상에 계상한 후 해당 계열사에
대한 주식지분 유지를 위해 매도했던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국화재로 하여금 계속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과 안국화재가 매매한 계열사 주식은 모두 1백만주 이상이며
그 거래대금은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단기간의 주가조작으로는
최대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기간중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식을 사고 판 일반투자
자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보았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이같은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지난달말부터 삼성생명의 주식투자 담당자들을 소환, 정확한
주가조작 규모와 수법등을 정밀조사중이며 주가조작 당시 삼성생명의
대표이사 사장이었던 이수빈 현삼성그룹비서실장에게도 참고인조사를 위한
출두명령서를 발부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과 안국화재의 주가조작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현행
증권거래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해당 기간중 투자자들이 그 종목의 매매 또는 위탁에 의해 받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있다.
증권감독원은 또 대우증권, 동양증권, 신흥증권등 삼성생명과 안국
화재간의 주식거래를 중개해준 증권사들이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를 알면서
도 매매를 체결시켜준 사실이 드러날 때에는 기관경고와 관계임직원
해임권고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