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15일 남해화학
어음지급보증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이 회사 전사장
김용휴씨(65.전총무처장관)의 아들인 김혁중피고인(37)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업무 상배임)죄등을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씩이 구형된 남해화학 전상무
김종열피고인(53)과 전자금과장 김주위피고인(53)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2년6월과 징역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김전사장의 아들 김씨가 경영하는 한국유니텍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김전사장의 지시로 김상무를
통해 남해화학으로 하여금 32억원의 어음을 지급보증토록 하는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39억원상당의 어음 지급을 보증케 하고 19억여원의 수표를
부도낸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