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강완구부장판사)는 15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이 단체 연락국장 현정덕피고인(27.성대 화학3년휴학)에
대해 징역8년에 자격정지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된 사노맹조직원 장오영(22.성결신학대
경영3제적),이 명애피고인(25.여.성대국문졸)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3년 자격정지3년,징역1년 6월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