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여신한도(바스켓)관리대상을 현행대로 30대 계열기업군
(재벌)으로 계속 존속시키되 계열별로 2-3개의 주력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의 대출금은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계열별
전문업종에 충분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벌여신관리제도 개편방침은 재무부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여신한도관리대상을 5-
10대 재벌로 축소하고 <>2-3개 주력업체의 대출금을 여신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며 <>50대 재벌의 주력업체 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의무를 완화 또는
면제키로 했었던 당초 개편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재무부는 또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책으로 올해
<>3조8천억 규모의 자금을 국산기계 수요자금융으로 우선 공급하고 <>5개
지방리스회사의 설립을 추진하며 <>대기업이 일본에서 도입할 수 있는
첨단설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증권 발행가능업체를 현재의
65개사내외에서 1백개사 정도로 확대키로 했다.
정영의재무부장관은 14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대책"를 보고하면서 "기업이 확장되어
규모가 커지더라도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국민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장관은 그러나 대기업의 편중여신과 부동산투기및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50대 계열기업군의 신규 부동산취득및
기업투자시 부과되고 있는 자구노력의무는 현행처럼 계속 시행하고
비주력업체에 대한 대출비율을 동결하는 반면 주력업체에의 집중투자를
위해 비주력기업을 처분하는 계열에 대해서 우대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기계국산화 촉진을 위해 설비자금중에서 지원되는
3조8천억원 가운데 50%를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대출대상을 선반 등 현행
7개 품목에서 제조업 설비와 관련된 모든 기자재로 확대하며 대출기간을
2-5년에서 8년으로 장기화하는 한편 융자비율도 50-80%에서 1백%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주은(시흥). 신한(안산). 대동(대구). 동화(인천).
동남리스(울산)등 5개 지방리스회사의 증설을 추진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용도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재수입자금 조달"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제지원책으로서는 정밀전자, 신소재 등 7개
첨단기술산업의 반도체장비등 첨단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신설해
오는 93년말까지 적용하고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이 추가로
인정되는 대상을 현재의 선박과 기계에 전자교 환기, 가전제품, 신발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을 금년말까지 1년간 연장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5%의 투자세액공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인정한도를 수입금액의 1.5-2%에서 3-4%로 확대 <>섬유기계 부품
관세율(현행 13%)을 완제품 관세율과 같이 10%로 인하 <>공신력있는
해외연구기관 등의 기술개발 위탁비나 공동연구비용을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등의 시책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