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금액의 조작, 또는 해외이
전을 규제하기 위해 기업의 국제거래 및 해외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크게 강화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기업의 국제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합작선, 해외자회사 등과의 저가매출 또는 고가매입
등 이전가격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하게 해외에 이전시키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오는 31일로 다가온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납부 기한을 앞두고 최근 "해외특수관계자의 결산재무제표 또는
결산부속서류"를 지정고시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한 자료제출요령"을
개정했다.
이 지정고시에 따라 법인은 연간 거래금액이 50억원이상인
해외특수관계자 가운데 거래규모가 많은 상위 3개 법인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경상손익,
특별손익, 세전순이익 등을 기입한 요약손익계산서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문으로 표기된 판매비 및 관리비 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
등도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은 또 기업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외형이 1백억원이상인 해외진출기업이 제출할 국제거래명세서에
해외투자상황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현지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재국의 회계 감사보고서 사본도 첨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