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정당참여 배제원칙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노골적으로
시군구의회선거에 간여하거나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10일 정당의 선거
개입에 대한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시.도선관위에 재차 시달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각 정당 스스로의
자제노력이 필요하 다고 보고 내주중 여야 각정당에 대해 이번 선거가
순수한 주민대표를 뽑는 선거가 될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발송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각시도 선관위에 시달한 <지방의회선거법령
운용지침>에서 정 당 내부공천을 위한 정당과 후보자간의 금품수수행위
<>선거운동목적의 당원 배가운 동등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므로 발견 즉시
검찰에 고발토록 하고 후보자가 특정정 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등에 관한
내용을 적극 선전하는 행위도 적발토록 했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운동에서 정당표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등록을 마친 정당소속의 일부 입후보자들이 현수막및 소형인쇄물등을
통해 소속정당을 표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내무부와 합동으로 전국 3천5백62개 선거구에
총1만명의 기 동단속반을 투입, <>뺏지, 흉장등 정당을 표시하는 부착물을
착용하거나 <>이를 배 경으로 하여 제작된 사진 <>특정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암시할수 있도록 정당의 대표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된
소형인쇄물이 배포되지 않도록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검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철거토록
해 법에 규정된 수량(매투표구마다 2매)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바탕색을 백색으로 하기 로 되어 있는 선거법시행령을 무시한채 특정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을 삽입한 현수막 에 대해서는 사전 검인과정에서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