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9일 서울방송(대표이사 윤세영)이 제출한 라디오방송국
신설허가신청에 대해 가허가를 내주었다.
체신부는 한국방송공사가 ''라디오서울''방송국 폐지신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서울 방송측이 8일 하오 라디오서울의 개봉송신소 임차계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가허가를 내주게 됐다고 밝혔다.
#호출부호 HLSQ로 11일부터 시험방송
가허가내용은 서울방송 라디오방송국이 호출부호 HLSQ로 라디오서울의
채널(주파수 7백92KHz)을 이관받아 개봉송신소를 통해 서울일원 및
경기,충청 일부지역에 방송사항 전반과 광고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방송은 가허가를 받음에 따라 라디오서울이 폐지되는 11일
하오5시를 기해 시험방송을 내보낼 수 있게 됐는데 시험방송을 위해서는
다시 체신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앞으로 무선국준공검사를 마친 후
정식허가를 받아 이달 하순에 개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