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판단하는 세금의 취소나 경감청구
소송을 제기할때 신속하게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소액심판 대상기준을 현행 10만원미만에서
5백만원미만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세심판소의 소액심판제도란 심판청구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때 주심과 배석심판관 3명이 참석하는 국세심판관회의를
거쳐 국세심판소장이 결정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 대신에 주심이 세금취소,
경감 또는 청구기각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것이다.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중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액심판
대상기준을 5백만원 미만으로 조정, 시행할 계획이다.
소액심판 대상기준을 이처럼 대폭 상향조정키로 한 것은 "10만원
미만"기준이 국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이 제정된 지난 74년이래 지금까지
단한번도 고쳐지지 않아 비현실적이어서 현실에 맞게 기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또 신속.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해 대리인에 의한 심판청구를
금지토록 하고 조사관들을 각 세목별로 전문화시키는 한편 국세심판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요 판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를 처리한 사례는 총
3천1백67건으로 이중27.9%인 7백30건은 "이유있다"고 판단, 세금을
취소하거나 경감토록 했는데 89년에는 이유있다고 판정된 사례는
36.0%이었다.
지난해 국세심판소가 접수한 심판청구 3천1백67건중 44.9%는
양도세, 19.1%는 상속세, 10.2%는 부가가치세, 8.3%는 법인세, 7.5%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청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