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이 너무 많은 업체를 상대로 기장대리업무를 하는 행위가
규제되고 불성실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위힘한 납세자에 대한 차등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국세청은 7일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을 개정해 세무사들이
수입을 늘리기위해 지나치게 많은 업체에 대해 기장을 대행, 장부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로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사의 성실도 평가와 관련, 국세청장이
지역별로 정하는 세무사1인당 기장대행 가능업체수보다 10%를
초과하는 세무사에 대해 초과업체수가 <>30개이하일 경우는 3개
업체당 <>50개 이하일 경우는 2개업체당 <>50개 초과시는 1개 업체당
1점씩을 감점키로했다.
또 이를 토대로한 성실도 평가 결과 하위권에 속하는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의뢰한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차등관리기간을 종전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부실 세무사를 규제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게 세무대리에 대한 위임처리제도를 신설해
세무사가 1개월이상 질병치료 또는 해외여행, 3개월이하의 징계 또는
10일이상구속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는 세무사회장이
대리업무자를 지정, 대신 수행토록 함으로써 세무대리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