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7일 수서택지
특혜분양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한보주택이 낸 법정관리를 위한 재산보전
명령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 법정관리 전단계 채권/채무 일정기간 동결 ***
이에 따라 한보주택의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는 법원이 한보주택에
대해 별도의 법정관리결정을 내릴 때까지 동결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보주택의 법정관리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이며,
일종의 가처분.가압류 성격을 띄는 것이다.
한보주택에 대해 재산보존명령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 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법원은 한보주택의 채권과
채무관계및 회생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법정관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법원, "재산안정위해 채권/채무보존 필요"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보주택측의 업무와 재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산과 채권.채무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보주택은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이 한보주택의 자구노력계획을 거부,
추가자 금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어 부도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데다
수서지구 주택조합측과의 위약금 어음협상문제도 결렬됨에 따라 지난 2일
조흥은행을 통해 법정관리를 위한 재산보전명령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