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지자제 기초의회 선거공고일인 8일부터 개표가 완료되는
27일까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모든 예비군 훈련을 중지토록 하라고
각 예하부대에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예비군을 동원한
지역 방범 순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비군 방범순찰은 전국의 읍단위이상 도시지역에서
지역전투군(일반예비군)과 전역 6년차이상의 제1전투군(동원예비군)
1백34만명에 대한 향토방위훈련의 일환으 로 실시되며 순찰 예비군에게는
총기대신 순찰봉을 지급,소지토록 할 방침이다.
순찰시간은 하오 9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이다.
예비군 순찰은 5-6명으로 순찰조를 짜 개인행동을 금하고 일반인에
대한 검문, 검색은 하지 않으나 현행범은 붙잡아 경찰에 넘기게 된다.
국방부관계자는"예비군 방범순찰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방범활동이아니라 향토 예비군설치법 6조(훈련)에 근거한
훈련"이라면서"순찰예비군은 군지휘체계에 따라 활동할 것이나 순찰지역
선정등에 관해서는 일선 경찰과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순찰예비군이 시위 군중의 파출소습격등 시국성
불법행위에 대 해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