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시지가제도의 시행 등에 따라 임대료가 크게 오른
업무용 빌딩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 이중계약으로 임대료수입을
과소신고한 경우 등을 철저히 가려내 임대료 인상분을 세금으로 전부
흡수키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되고 법인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크게 강화된 것 등을 빌미로 임대료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로/자산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을 철저히 색출해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건물주는 물론 그 가족의 다른 자산과의 합산과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일선세무서에 관내 임대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위치, 규모, 용도, 층별에 따른 임대료 인상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짜고 이중계약으로 임대료를
과소신고한 행위 등을 가려내도록 지시했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세원발굴 차원에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비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등을 악용해 건물주인이 임대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려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그런데 임대빌딩의 건물주들은 정부가 지난해 "4.4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개정, 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 임대료수입의 비율을 5%에서 7%으로 인상한 것을 구실로 그동안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