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합의2부 (재판장 유정주 부장판사)는 5일 양평 일가족
암매장 사건 선고공판에서 운용필(32), 오태환(32), 심혜숙 피고인(21.여)
등 3명에게 강도살인과 사체은닉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런 저항능력도, 신고능력도 없는 5세의
어린이와 70세의 노인들을 생매장시킨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없다면 사회기강의 해이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극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들간에 논란을 빚었던 심혜숙
피고인의 범행가담여부에 대해서도 "선량한 아베크족을 가장 하거나 망을
보는 행위는 범죄 수행에 필수적 요소이므로 심피고인의 역할이 과소
평가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윤 피고인등은 지난해 11월9일 하오1시께 경기도 양평균 청운면 갈운리
국도에서 서울1로 9298호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유증열씨(54),
유씨 어머니 김매옥씨(84), 김씨 동생 주옥씨(72), 유씨 외손녀 최서연양
(5)등 일가족 4명을 납치, 현금등 26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고 양평균
단월면 산음리 야산으로 끌고 가 살해한뒤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3일 구속기소돼 모두 사형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