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최근들어 신규 상장기업의 주식시세가 인위적으로
조 작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에 상장된 주식들을
대상으로 시초가 조 작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검사에 나섰다.
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신규 상장기업의 공개주간사를
맡았던 증권 사나 대주주 등이 상장후 증권거래소에서 처음 형성되는
주가를 턱없이 높여 주식거 래질서를 문란시킴은 물론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중시, 우선 작년 중 증시에 새로 상장된 43개사의
주식종목 가운데 시초가 조작혐의가 짙은 일부 종 목을 가려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들 주식의 상장 첫날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매도자및
매수자 와 거래창구들을 일일이 확인한 후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추적을
통해 증권사 등이 시초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위장매매 등을 하도록
부추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 당 증권사와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증시가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진 탓으로 신규로
상장된 43개사 중 12개사의 13개 종목이 "시장조성"을 받게됨에 따라
주간사 증권사들이 이들 종 목의 전체 공모물량 1천22만주의 42%에
해당하는 4백29만8천8백50주를 사들이느라 5백7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부담했으며 올들어서도 신규 상장된 11개사 가운데 대농 등 4개사가
주간사회사의 시장조성을 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