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영검찰총장은 21일 항간에 나돌고 있는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의
비자금 3백억원설과 관련"한보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과
감사원등에 알아본 결과 한보가 87년 조흥은행등 3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정상화특별지원자금'' 5백17억원중 4백18억원의 사용처가
명백히 밝혀진데다 3백억원설의 출처도 모의원의 국회발언에 기인한 것으로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전제,"검찰이 소문을 근거로 기업의 비자금에 대해
수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총장은 특히"모든 사업자의 비자금에 대해 검찰차원의 수사를 할
수없다"며 "검찰은 비자금이 범행과 연결돼 있다는 범증이 포착될
경우에만 검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치권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보의 비자금에 대해 수사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
*** 정검찰총장,"소문근거로 기업 조사못해" ***
정총장은 또 평민당에 들어간 정한보그룹회장의 2억원외에
근거없이 나돌고있는 민자당에의 정치자금 유입등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
소문만으로 수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총장은 권노갑의원을 통해 평민당으로 유입된 정회장의 2억원과
관련 "그 사용처는 조사결과 명백히 밝혀졌다"며 2억원중 1억원이 김대중
총재에게 건네졌다는 항간의 설을 부인하고,그러나 2억원의 평민당
유입경위와 뇌물성여부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계속한 뒤 정치자금법적용
여부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총장은 변조된''민원처리현황''공문(90년8월작성)을 검찰에
제출한서청원민자당 제3정책조정실장 처리문제에 대해"문제의 변조공문은
정당공문으로 공문이 아닌 사문서의 사본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된다"고 밝히고특히"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등의
진위여부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밝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도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변조경위등을 조사키 위해 금명간 서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는 이날 구속수감중인
정한보회장,장병조전청와대비서관,이규황건설부국장등 3명과 한보 임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공소장 작성을 위한 보강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