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보험회사에 예치했을 경우 정기예금
금리로 계산한 액수(인정이자)만큼을 임대료로 간주, 총 수입금액에 산입
해야 하는지요.
<회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그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손실을 보전키 위한 보험의 보험료로 썼을 때는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상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과 관련없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대료 간주액
상당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