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양호한 보험회사는 앞으로 일정한도내에서 점포설치가
자율화된다.
보험감독원은 12일 "보험회사 점포관리 운영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방안 이행여부 <>계약유지율 <>모집인
정착률 <>사업비의 초과비율 등 경영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관리점포는 10개, 모집점포는 40개를 각각 한도로 점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손해보험회사는 <>원수보험료 증가율 <>사업비초과율 등이 양호할
경우 관리 점포를 5개, 모집점포를 20개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이들 경영항목에 대한 평가가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점포를
신설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인가를 받게 됐는데 보험감독원은 경영항목의
성적이 특히 우수한 회사는 자율설치한도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점포를
추가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할 방 침이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지난 1월 점포운영 실태조사결과 미인가 점포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12개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함께 점포설치한도의
축소, 모집인채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