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업계는 상호신용금고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지점설치도
즉시 허용해 달라고 9일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 2백37개 상호신용금고 대표자들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금융개방에
대비,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업무다양화
<>규제 및 한도의 현실화 <>중앙금고설립을 골자로 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지점설치 기준을 완화, 모든 상호신용금고가 지점설치를 재개
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금융의 저변확대를 도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