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수서지구택지분양사건과 관련 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과
김하재 서울시도시계획국장에 대한 조사에서 장전비서관이 수서지구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다시 김국장과 이동성 건설부주택국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 8일 하오 5시부터 밤 12시 10분까지 삼청동
청사에서 계속된 장전비서관과 김국장에 대한 조사에서 "장전비서관은
수서지구 특혜분양사건과 관련 서울시관계공무원을 청와대로 부르거나
서울시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집단 민원을 해소하도록 강력히 주장해
특혜분양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서울시의 방침을 바꾸는데 많은
역활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15일 서울시로부터 <건설부와
협의결과 주택조합에 특별공급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90년 8월21일과 금년 1월4일 두차례 김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집단민원해소의견을 제시했고 지난 1월19일 서울시회의에도 참석하여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등으로 미루어 <장전비서관의 언행은 서울시에 대한
압력으로 볼수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전비서관은 의견을 제시했으나 압력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다시 김국장과 이국장을 불러 장전비서관의 개입여부와
분양결정 과정에서 위법여부를 계속 조사했다.
감사원은 이날조사를 토대로 장전비서관의 검찰 이첩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금까지 조사에서 장전비서관이 한보측과 어떻게
연관이 됐으며 배후가 있는지 또는 한보측으로 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한보측에 대한 금융 세제에 대한 조사에서 한보가
부동산매입을위해 대출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도 서울
신탁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 아 한일투자금융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아 수서인접지구의 토지 2만6천8백67평을 매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한의 부동산 취득과정과 거래과정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수서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인 89년 3월21일 이전에
설립된 14개 주택조합의 7백23명중 선의의 조합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무자격자 색출조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