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노련(위원장 김재웅)은 9일 일부 국책은행의 설날연휴 근무
강행 움직임은 국민편의를 이유로 한 과시행정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련은 성명을 통해 "연휴기간의 현금보관등 국민편의 도모는 국책
은행 일부 점포의 제한적 운영만으로는 실효성이 적다는 면에서 설날연휴
근무는 행정만능주의에 입각한 과시행정의 표본"이라며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해 강제근로를 지시하는 것은 실정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련은 "휴일근무를 강제지시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 경영진이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휴일근로를 강행하려는 것은
임금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노사관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라며
휴일근로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