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이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증권관리위원회는 8일 상오 금년도 첫번째 회의를 열고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업무규정"을 개정, 1인당 연간 3백60만원의 저축한도
범위내에서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계좌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키로 결정,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관위는 그러나 저축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가 이미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고 저축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 한사람이 여러
증권사에 나누어 가입하는 것을 악용해 저축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