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소득표준율의 전면적인
인하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경감시켜 줄것을 촉구했다.
중소기협중앙회는 7일 관계당국에 제출한 소득표준율 인하조정
건의를 통해 걸프전쟁의 장기화와 물가및 임금인상의 악순환등 기업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서면
신고 기준율과 성실도 판정기준은 조정되지 않은채 실제소득률을
웃돌아 각종 지원세제를 활용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이에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은 89년상반기의
4.4%에서 3.6%로 크게 낮아졌다.
중앙회는 또 이 건의서에서 소득표준율에 대한 조정폭이 전년기준율의
10% 범위내에서 조정되도록 경직화돼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결국 조세제도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9년도 귀속소득표준율 조정에서 대상품목 1천5백13개 가운데
조정된 품목은 전체의 4.1%인 69개 품목에 불과해 기업환경 변화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중앙회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서면신고기준율이나 성실도
판정기준이 사실상 소득표준율에 근거하고 있어 실질소득률의 3배이상
높게 책정되고 있을 뿐아니라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각 업체들이
소득률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야하는 구조적인 모순으로 각종 지원
세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같은 중소기업의 과세표준신고 기준은 각종 지원세제를
적용한후의 과세표준을 적용해 주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