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서울시의 한국통신소유 공중전화부스와 지하통신설로의
도로점용료부과 문제와 관련, 이는 공중전화 요금을 인상케된다며
점용료를 납부할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언종 체신부장관은 7일 현재 총리실에서 조정작업중인 공중전화
부스의 점용료문제는 서울시의 지방세원조달과 관련, 이해할수
있으나 연간 4백70여억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경우 결국 공중전화
요금을 인상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장관은 공중전화요금 인상은 고물가와 인플레에 시달리는 국내
경제에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며 지금은 점용료부과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송장관은 공중전화가 정부의 대국민공익사업으로 요금이 준상세
성격을 띠고있는만큼 점용료를 부과할경우 국민부담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어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얻은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통신도 서울시의 도로 점용료부과와 관련, 이는 지자제가
실시되면 전국으로 확대될수밖에 없으며 이에따른 부과액만도
매년 1천억원을 넘어 공익사업인 통신방송위성 CATV(종합유선방송)
시범사업은 물론 정보통신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등을 위축
시키게 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공중전화부스와 전주 지하통신 선로등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건설부에 한국통신과의
도로점용료면제협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었다.
이문제는 곧 한국통신과 서울시, 체신부와 건설부등 정부부처및
정부투자기관간의 현안으로 등장, 총리실로 넘겨져 행정조정실장이
현재 조정작업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