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골프장의 수입금액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회사의
회원으로 가맹토록 의무화하는 등 골프장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장객의 골프장시설 이용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비율을 금 년내에 골프장별로 전체 수입금액의 50% 이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4일 "신용카드사용과 관련한 골프장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마련, 각 골프장이 신용카드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 내장객으로
부터 각종 골프장시설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골프장측이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사항을 내역별로 기록,
유지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의 신용카드 결제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올해 연말까지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비율을 골프장 전체 시설이용료의
50%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이미 신용카드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전국
골프장의 신용카드 결제비율을 조사한 결과 총 수입금액의 0.4%-23.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