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전자등 4개기관 6개시험소 ***
지난해 9월 제정된 전자파장해(EMI)검정규칙에 따라 각종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EMI검정시험업무를 대행할 공인시험기관으로 현대전자,
삼성전자, 상공부산하 생산기술연구원등 4개기관 6개시험소가 처음으로
지정됐다.
체신부는 새로운 공해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파장해를 규제하기 위해 90년
10월 규제대상기기를 1차로 고시, 시행한데 이어 국가시험기관인 전파연구소
외에 검정시험을 담당할 지정시험기관으로 우선 6개시험소를 2일 확정,
고시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지정시험기관은 현대(이천), 삼성정보통신연구소(기흥),
삼성가전부문공장(수원),생기원(일산)으로 현대와 생기원은 야외시험장이,
삼성정보통신연구소와 가전부문공장은 각각 야외시험장과 옥내시험장
(무반사실)이 체신부심사를 통과, 모두 4개 야외시험장과 2개 무반사실등
6개소가 검정시험소로 지정됐다.
이밖에도 금성사 제품시험연구소(서울)가 무반사실에 대해 전파연구소에
검정시험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 현재 시험장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어 곧
지정시험기관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정시험기관들은 자사 생산품은 물론 자체시험시설이 없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검정시험업무를 대행, 앞으로 EMI검정대상기기가 확대됨에
따라 크게 늘어날 각종 기기의 검정시험수요를 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EMI검정대상기기의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들은 전파연구소나 지정시험
기관에서 검정시험을 받고 합격해야만 제품을 시판할 수 있는데 지정시험
기관에서 검정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만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된다.
체신부는 지난해 1차로 팩시밀리, 모뎀등 유선통신단말기기 9개품목을
검정대상 기기로 고시한데 이어 2월중 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등
정보기기 대상품목을 고시, 3월1일부터 시행하며 TV등 전기.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대상기기를 고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체신부는 국내의 미흡한 EMI방지기술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선통신단말기기와 마찬가지로 정보기기 및 전기.전자기기에
대해서도 고시품목중 새로운 모델의 제품만 검정시험을 받게 할 방침이다.
지정시험기관이나 전파연구소에서 검정시험을 받을 때는 전기.전자
기기의 경우 23만6천원, 유선통신단말기기와 정보기기는 각각 31만8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