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31일 프랑스계
파리바은행 전 노조쟁의부장 박현옥씨(33.여)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회사의 대외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해고한
회사측의 징계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회사 최모과장(33)이 업무를 지시하면서 박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 최과장의 사용자인 회사측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 원고에게 1백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89년 9월 서울 종로구 종로1가 파리바은행 사무실에서 당시
상사였던 최과장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을 당한뒤 대부계에서 심의대부계로
전보되자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부당한 조치라며 최과장등을 폭행혐의로
고소하고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등 항의했었다.
박씨는 회사측이 은행의 대외적인 신뢰도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
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에대한 인사조치를 회사측의 노조탄압
이라고 자의적으로 비약시켜 회사와 노조사이의 분열을 야기했으며 외부에
자신의 처지를 왜곡 진정해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를 훼손한 점이 인정
되므로 단체협약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회사측의 징계해고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