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공적부조 복지서비스등 사회복지분야의 헌법이 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이 올해중 제정된다.
또 불우이웃 생활보호대상자에서부터 남북교류에 따른 유입
난민까지 고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한 사회구호법이 새로
만들어진다.
보사부는 31일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남북교류 확대등 앞으로
크게 달라질 사회복지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분야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 대책에서 현재 지난 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복지여건의 변화로
사실상 사문화된데다 국민연금법 산재상법 의료 보험법등
사회복지관련법이 다기화돼있어 사회복지관련 제도를 총괄
조정해나갈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본법은 사회복지의 이념 기본원리를 규정하고 복지
제도의 도입 확충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한편 복지
제도사이의 상충요인을 조정 정비하는 내용을 담게된다.
보사부는 또 최근들어 걸프전쟁으로 귀국하는 교민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불의의 재해로인한 일시적 구호대상자가 늘고있음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포괄적 구호체계를 확립키 위한
사회구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현행 재해구호법이 불우이웃 생활보호대상자등
구호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새로 만들어질 사회구호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구호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부는 중동지역난민과 독일의 경우처럼 남북교류확대에 따른
북한으로부터의 유입난민, 국내의 기아및 미아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재난,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불의의 사고등도
구호대상이 되도록 이법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들 2개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아래
이달중에 전담연구팀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보사부는 또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사회복지시설의 확충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수용자에 대한 생계비등은 전액 지방비에서 각각
부담토록 하는등 사회복지비용의 국고 지방비 부담체계를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훈련기관에 지급해온 직업훈련비를 훈련생에게 직접지급하고
본인부담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장애인 대상을 의료부조대상 장애인
으로 까지 확대하는 한편 취로사업의 경우 노임단가를 1인일 8천원
에서 1만원으로 늘리고 자재비의 비중을 40%에서 15%로 낮춤으로써
취로구호대상자의 금전 수혜폭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