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1일 저소득 생활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시.도에서 지정한 전국 1만2천1백5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아 왔으며 종합병원급인 3차요양 지정병원은
12개소밖에 안돼 주로 1만1천2백90개소의 1차기관과 8백3개소의 2차기관을
이용해 온 실정이었다.
*** 의료보호수첩, 보험카드와 비슷하게 제작 ***
보사부는 이와 함께 보호 종별에 따라 색으로 구분해 온 의료보호
수첩을 의료보험카드와 유사하게 제작,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차별의식을
해소하기로 했다.
전국의 의료 보호대상자는 1종 69만2천명(거택보호대상자,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국가유공자및 월남귀순용사,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이재자및
성병감염자) 2종 1백87만1천명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80만명등
모두 3백36만3천명이다.
1종 대상자는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2종은 대도시의 경우
30%, 기타 지역은 20%, 의료부조 대상자는 대도시 40%, 기타 지역은 30%만
각각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