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안부(이건개 검사장)는 28일 광역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정당공천과 관련, 출마희망자와 각 정당의 중당앙 간부 또는 지구당
위원장간에 거액의 금품이 오가고있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의법조치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 대검, 정치자금법, 배임수.증죄 적용 ***
검찰은 내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발경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여.야 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자금법 또는 형법상 배임수.증죄
등을 적용,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금품수수의 첩보가 입수되면 수집된 관련자료
등과 함께 대검선거상황실에 보고한 뒤 지휘품신을 받아 죄질이
무거운 자는 구속하는등 법에 따라 엄중조치토록 했다.
*** 내달 4일부터 입후보 예상자 동향파악 착수 ***
검찰은 특히 설날을 전후해 ''인사치레'' ''떡값''등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중앙당간부 또는 지구당위원장들에게 지방의회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금품이 건네질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고 전국의 공안,
특수부 수사관들을 동원, 내달 4일부터 지방의회 입후보예상자들의
동향파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법률검토결과,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 및 형법(배임수.증죄)에
저촉되는 것으로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란 대통령선거및 국회의원
선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돼있어 검찰이 이 조항을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범에 적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그같은 법률상의 미비점에도 불구,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사안에 따라 이 조항을 준용하거나 정치자금법상의
다른 조항들을 무리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당 또는 지구당위원장들이 명백하게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 형법상 배임수.증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