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관세행정의 역점을 두는
한편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수효관세청장은 29일 상오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91년 관세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해 "올해 세계경기는 걸프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국제고금리 현상의 지속 등으로 다소 둔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수출시장환경도 다소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같이 밝혔다.
이청장은 이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의 관세분할납부 대상품목을
종전의 2백90개에 기계류, 전기기기류, 정밀기기류 가운데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을 추가하고 분납기간도 관세금액이 3천만원초과-5억원이하의
경우 종전 3-4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물품의 통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빈번하게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건별로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한번의 신고나 검사로 수출이
가능한 "일괄수출 신고제"와 공장에서 적기에 수출품을 선적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현장수출통관제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수입개방 추세와 관련, 덤핑 및 불공정거래 물품의 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를
적극 활성화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차원에서 환경과 국민보건위생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단계에서 특별관리를 실시, 품질이나
함량이 미달하거나 효능이 불분명한 품목은 수입을 저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