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유/연탄등 에너지가격고시제를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연탄은 오는 상반기중 소비자가격을 자율화하고 휘발유/등유도 걸프
사태가 종결되는 대로 가격을 자율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기요금도 여름철성수기전에 평균 10%선 인상하고 가정/
상업/산업용의 누진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요금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동력자원부는 28일 청와대에 서면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대외개방에 앞서 자율성제고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규제일변도
인 현행 에너지정책을 지양, 올해부터 각종 정부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종전후 휘발유 / 등유도 ... "상한선" 설정 ***
동자부는 이에따라 빠르면 오는 4월부터 휘발유/등유가격을 자율화하고
연탄은 공장도가격만 고시, 소비자가격은 자율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자율화에 따라 가격이 일시급등하거나 지역간 가격격차가 확대
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가격상한선을 정하는등 보완장치도 동시에 마련
키로 했다.
주유소의 상품표시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대도시 중심으로 주유소거리
제한을 폐지하며 설치기준도 지방행정기관에 위임하는등 유통단계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