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백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내직업훈련 적용사업체의
규모가 92-94년에는 상시근로자 1백인이상, 95년부터는 50인이상 사업체로
대폭 확대된다.
26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중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위해 적용
사업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보조할수 있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 훈련시설 지원 <> 훈련교사양성 <> 기술지원
<> 기능장려사업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기능장려법 시행령중의 국내 기능경기대회 운영
주체 (훈련관리공단)를 시/도지사중심의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고
기능대학법 시행령중의 교육과정을 장기과정 (2년/1년)과 단기과정
(6월/3월)으로 구분하는등의 내용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