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상오 여의도전경련회관에서 최병열노동부
장관과 김병용의원등 당소속 국회노동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회부된 노동조합법개정안과 노동쟁의
조정법개정안등 재의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기한뒤 여야협상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토록 하되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다음 임시국회로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회의에서 노동조합법개정안중 정부측의 거부사유가
됐던 6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및 단체교섭권의 허용문제는 잠잠해진 노사
분규를 다시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를 허용치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노동쟁의조정법개정안중 방위산업체의 단체행동권도 방위산업체의
노사분규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 인정치 않는 방향에서 대야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 노조 정치참여금지 조항 삭제키로 ***
당정은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조의 정치참여 배제문제는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등에서 노조의 정치참여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만큼 현노동조합법 12조에 규정된 정치참여 금지조항이 선언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으며 자칫 노조를 탄압하는 인상을 줄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라고 이를 삭제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