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25일 최근 입시부정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에
접수된 진정 또는 제보가운데 대구 K대학 국악과 K교수가 합격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는 대학생들의 주장에 따라 진상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또 지난 15일 실시된 K산업대 편입시험시 사진영상학과
모교수의 제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일부 입시문제가 미리 알려졌다는
정보에 따라 관계자를 불러 진상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대학입시와 편입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는 제보등을 토대로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한후 해당 교수및 학부모등을 소환해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