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현재 자본금이 5백억원 이하인 소형증권 회사에 대해
1/4분기중 증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24일 증권감독원은 단자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신설될 증권회사와의
균형문제를 고려, 우선 자본금이 5백억원에 미달하는 소형증권회사들에
1/4분기중 증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한 한국투자건설 신흥증권등 자본금 5백억원 미만의
소형증권사들은 빠른 시일내에 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증자는 지난해 5.8증시 안정화대책과 함께 전면 중단됐었다.
증권감독원은 여타 증권회사의 증자허용여부는 소형사의 증자가
이뤄진 후 다시 검토할 방침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비상장증권회사인 건설증권이
가장 먼저 증자를 추진중인데 건설증권은 현재 30억원인 자본금을
1백억원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증자규모와
시기를 증권감독원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이 이처럼 소형 증권사의 증자를 우선적으로 허용할
계획을 세운것은 자본금이 증권사신설 최소자본금인 5백억원에도
미달하는 기존 증권사의 증자를 계속 억제, 불이익 받도록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