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4일 농약,중금속등의 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규제를 전혀 받지 않은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채소류,과일류,곡물류,해산
어류에 대해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유해 여부를 철저히 가리고 양식
담수어에 대한 항생물질 잔류 허용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조사하기 위해
민간연구기관으로 가칭 한국식품 위생연구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도 환경오염,농약과다 사용등으로 농축수산물의 유해
요인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채소류,과일류,곡물류,해산어류등에 대해
기존의 농약, 중금속 허용기준을 철저히 적용, 유해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사부는 특히 최근 국민들이 즐겨 먹고 있는 향어,잉어등 양식담수어에
대해서도 항생물질 잔류 허용기준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식품첨가물등에 대한 규격기준을 대폭 강화, 1cc당 10마리
이하의 대장균을 허용하던 아이스크림등 유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대장균이
나오면 무조건 유해 식품으로 규정하고 초콜렛의 알콜량도 1%로 대폭 줄여
시판토록 했으며 사탕에는 식품색소 적색 3호,단무지에는 식품색소 적색
4호의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보사부는 식품의 유해여부를 전문적으로 연구 조사하기 위해 정부
보조와 식품진흥기금, 검사 수수료등을 재원으로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을
설립,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식품류의 유해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밖에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사부 국립보건원,서울.부산.인천검역소를 연결하는 수입식품관리
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관능검사,표시사항 검사식품에 대해서도
견본품은 반드시 수거해 이화학검사를 하도록 했다.
국내 채소류와 과일.바나나등 수입농산물은 잔류농약,갈치.고등어등
해산어류는 중금속, 밀.옥수수등 수입 곡류는 아프라톡신등에 관한 허용
기준치가 각각 설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