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경찰서는 23일 레닌사상 학습을 주도해온 서울대법대 학생
회장 나영중군(23.공법4)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소지및 탐독)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군과 함께 사상학습을 해온 법대 부학생회장
탁경곤군(22.공법3)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군등은 지난해 12월초부터 법대학생회 사무실에서
"레닌과 사회주의 혁명"등 레닌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토론을 해 왔다는
것이다.
나군은 또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법대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화살"이란 잡지를 제작 배포한
혐의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