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가 다국적군측 전쟁포로들을 TV에 출연시키고 이들을
다국적군의 공습 목표 지역으로 이송키로 결정한 것은 인도주의 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21일 밝혔다.
피터 플루에게 ICRC대변인은 포로에 관한 1949년의 3차 제네바
협정은 전쟁에서 군인들이 붙잡힌 순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플루에게는 앞서 지난 20일 영국 BBC방송과의 회견에서 제네바 협정은
다국적군이 공식적으로 포로라고 인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압둘 알 하시미 파리 주재 이라크대사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도 그같이 말했었다.
플루에게 대변인은 이어 제네바 협정 제17조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일련번호등만 알려주면 되도록 규정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 17조는 또 "답변을 거부하는 포로는 위협받거나 모욕당하지
않으며 어떠한 종류의 불쾌하고 불리한 대접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