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기업공개에 대한 주간사업무를 맡으려면
자기자본이 최소한 2백억원 이상이고 공인회계사를 5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등 기업공개 주간사 증권사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 3월부터 자기자본 200억 이상으로 ***
21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현재 기업공개 주간사업무를 맡을 수 있는
자본금제한에 관한 규정은 납입자본금 70억원 이상으로만 돼 있으나
자기자본 규정을 신설, 자기자본이 적어도 2백억원 이상인 증권사에게만
주간사 자격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기업공개 주간사 증권사는 시보 1명을 포함한 공인회계사 2명
이외에도 증권분석사를 비롯한 기업회계 분석전문가 5명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인회계사의 수를 5명으로 늘리고 분석전문가도
대폭 확충토록 함으로써 부실분석의 소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기업공개 주간사업무를 맡기 위한
증권사들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공개될 기업의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턱없이 부풀려 신주공모가액을 높게 잡는 이른바 "뻥튀기" 발행에
의해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증권산업의 대내외개방이 이루어져 이같은
주간사업무 수임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부실분석이 보다 성행할 것으로 려되고 있는 것도 주간사 자격요건 강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작 또는 지점 형태로 국내에 진출할 외국계 증권사들
가운데에는 최소한의 금액만 투자하고 인수주선 등 서비스업무만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회사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되고 있다.
증권당국은 이에 따라 현행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곧 개정, 늦어도 오는 3월께부터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