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7일 페만 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운송.관광분야및 해외여행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전동차/항공기등 감축운행, 열차는 객차증결 ***
수도권 전동차는 운행시간을 1시간 단축,아침 첫차를 현재의 4시35분에서
5시5분으로 늦추고 저녁 막차는 현재의 0시35분에서 0시5분으로 당기며
이에따라 운행회수를 구로-인천간에서 8회,구로-수원간에서 6회, 금정-안산
간에서 4회, 구로-의정부간에서 9회,용산-성북간에서 4회등 하루에 모두
31회의 운행을 줄인다.
자가용및 관용 승용차와 버스의 10부제 운행을 실시, 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매 일자의 끝자리 수와 일치하는 자동차는 해당일의 운행을
금지시키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
10부제 운행대상에서 택시, 시내버스등 대중교통수단과 화물트럭및 경찰
장애자 자동차등은 제외된다.
시도 공무원과 교통경찰,교통순시원들이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내선 항공편은 탑승률 80% 이상을 유지해 최대한의 승객 태우고 운행
토록 부분감편 조치하고 국제선에서는 탑승률이 저조한 일부 노선의 감편을
시작하며 긴급수송이나 수출목적등의 전세기를 제외한 모든 전세기의
운항은 중지시킬 계획이다
철도의 경우 새마을,무궁화,통일,비둘기호등 모든 여객열차의 객차를
더 달아 운행시키고 화물열차도 수요에 따라 화차를 증결 운행시킨다.
이미 여행제한이 실시되고 있는 중동지역 국가 이외에도 모든 해외여행자
들은 여행국의 한국공관에 도착즉시 신고하고 출국때까지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토록하며 관광호텔등 관광업소등에 24시까지의 심야영업시간
준수와 함께 사우나의 주1회 정기휴무제를 실시한다.
교통부는 이같은 1단계 대책에 이어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 될 때는
긴축내용을 보다 강화한 2단계 대책을 세워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