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시.도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투표용지의 색상을 서로
다르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시행령안을 최종 확정했다.
*** 기초의회의원 정수배정방법등 ***
이 시행령안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조 15조에 규정된
기초의회의원의 정수와 관련, 하한정수(7인, 인구 70만이상은
50인)에 미달하는 선거구당 선출의원의 추가배정방법은 미달하는 수를
구.시.군에 대한 선거구인구의 비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가 배정키로
했다.
또 상한정수(45인, 70만이상은 50인)를 초과하는 구.시.군은
상한정수를 초과하 는 수를 45인, 50인이 될때까지 감하되 2인이상이 되는
선거구중에서 정수산정기준 인을 초과하는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순으로
1인씩 줄여 나가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또 부재자 투표에 있어 1백인이상의 부재자가 소속된
기관및 시설은 반드시 선거인 9일전까지 기표소를 설치토록 했으며
1백인이하라도 필요한 경우 기표소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선거현수막은 그 규격이 10m x 1m로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게 하되 애드벌룬, 네온사인,형광등등의 방법으로는
게시가 불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