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해난사고로 피해를 입게되는 연안여객선 승객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크게 상향조정 된다.
12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안여객선의 경우 해운조합
공제조합에 가입했더라도 해난사고 발생시 피해여객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실보상액수준에 미치지 못해 여객선사업자가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돼 왔다.
*** 해운조합 기본공제 보상한도액 3천만원으로 ***
이같은 실정에 따라 해항청은 피해여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여객공제사업규정을 개정,오는 14일부터 여객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본공제보상 한도액을 현행 1인당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사업자의 능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증액 가입할 수 있는 임의 공제
제도를 도입, 임의공제 보상한도액을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으로
다양화함으로써 피해여객에 대한 실보상액 수준에 상응한 여객공제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 임의공제제도 도입으로 보상한도액 6천만원까지 ***
이에따라 여객선사업자의 자금능력이 튼튼할 경우 최고 보상 한도액
6천만원까지의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돼 해난사고시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여객에 대한 보상액을 현행 2천5백만원의 배가 넘는 6천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해항청은 앞으로도 피해여객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 해운조합의
기본공제 보상한도액을 연차적으로 계속 상향조정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