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농기계 보급확대에 따라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내에서 처음으로 농기계 사고손실을
보상해 주는 "농기계 종합공제"를 개발해 전국 단위농협을 통해 10일부터
보급에 나섰다.
농기계 종합공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1백여만대가 보급돼
사고빈도가 가장 높은 동력경운기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되 앞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 다른 농기계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종합공제의 가입한도는 농기계 손해보상의 경우 제작경과
연수에 따른 잔존 가액이고 신체손해보상은 1천만원이며 농기계 손해와
신체손해에 대해 동시가입토록 돼 있다.
공제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2년 또는 3년도 가능토록 했다.
이 공제에 가입한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농기계 손해
<>타인배상책임손해 <>자기손해로 구분돼 보상된다.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농기계 손해 = 농기계가 고장 또는 파손됐을때 보상해주는 것으로
전손시에는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을, 부분손해인 경우에는
실제손해액(수리비)에서 2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해 준다.
<>타인배상 책임손해 = 농기계 운행중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신체손해에 이르게 했을때 보상해주는 것으로 사망 또는 폐질시에는 최고
7백만원에서 최저 1백 만원까지 차등 보상해 준다.
<>자기손해 = 운전자 및 피공제자 동거가족이 입은 신체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사망.폐질시에는 1천만원을, 신체장애시에는
7백만원에서부터 1백만원까지 보상하며 운전자가 상해를 입고 병원에
4일이상 입원할 때는 입원 하루당 1만5천원씩 1백20일까지 보상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