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9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불법.사전선거
운동 사례 26건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이들 불법사전선거운동을
사례별로 분류,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는 이달중 고발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불법선거운동 사례는 현수막 게시가 8건으로
가장 많고 <> 금품및 향응제공 7건 <>신문광고 5건 <>토론회, 체육대회,
출판기념회개최 4건 <>인사장배포 2건등이며 지역별로는 <>대전과 제주가 각
6건 <>경남 4건 <>경북 3건 <> 부산 2건 <>강원 2건 <>전남 2건 <>전북
1건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현수막게시는 일단 강제철거토록 한뒤 주의를 촉구했으며
인사장배포와 금품제공등도 일단 구두로 주의를 주었으나 위반사례가
심한 경우에는 증거물을 확보, 고발조치등을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고발조치등 사법처리를 검토중인 주요 사전선거운동
사례는 <>지난연말 지역주민에게 자신의 사진과 경력이 담긴 인사장
1천여장을 배포한 경북 구미시 김흥국씨(학원원장) <>지난 1일 새해인사를
담은 현수막 30여개를 지역내에 게시한 경기도 고양군의 차성환씨 <>지난
5일자 지역신문에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도편달을
바란다>는 요지의 신문광고를 낸 경기도 안성군의 송영덕씨(전민
주당지구당위원장), 김청기(전민주당 지구당사무국장)등 4명 <>구랍 18일
관내 이,통장들에게 마을회식비조로 30만원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든
라이터를 배포한 경북 선산의 최모씨등 7건인 것으로 알려졌다.